• 최종편집 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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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투표가 힘입니다”…광주시, 전 세대 투표 독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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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효순 교수가 전하는 치매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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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무더위·미세먼지 피해 실내로…스크린 파크골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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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화순봄꽃축제 '꽃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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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보성 하늘 수놓은 블랙이글스…보성통합축제 화려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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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베트남 '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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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정선 교육감,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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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입당 강요·법카 향응… 광주 동구청 정무직 공직자들 ‘선 넘은 정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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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전남 국립의대 신설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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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2.9% 삭감…학생들 미래 저버린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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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북구의회, 전 의장 갑질 의혹...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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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05-16 12:10

    "45년의 기다림, 이제 응답해야!" 광주시의회, 5·18 진상 규명 및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강력 촉구'

    45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한 광주광역시의회가 45년간 풀리지 않은 진실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과 뜨거운 열망으로 광주를 물들였던 그날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긴다"며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섰던 광주 시민들의 넋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는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행방불명자들은 차가운 땅속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경위와 명령자를 즉각적으로 규명해야 한다.시의회는 "누가, 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5·18 진실 규명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둘째,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시의회는 "국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의 흔적을 찾는 일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유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한 위로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시의회는 "5·18은 단순한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계승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는 "5·18 정신은 과거에 머무르는 낡은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살아있는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고, 5·18이 남긴 과제를 해결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현 05-13 17:52

    "스쳐가는 여행은 이제 그만!" 광양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도보 여행

    따스한 햇살과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5월, 전남 광양시가 단순한 드라이브 여행을 넘어 광양의 아름다움을 두 발로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도보 여행을 제안했다. 광양시는 장엄한 백운산의 절경을 따라 걷는 백운산둘레길과 섬진강,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등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남파랑길 광양코스를 광양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로 적극 추천하며, 깊어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천년의 숲길부터 함께하는 동행길까지... 이야기가 흐르는 '백운산둘레길' 9개 코스 해발 1,222m의 웅장한 백운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백운산둘레길은 총 126.36km에 달하는 명품 걷기 코스로,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9개의 다채로운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백운산둘레길 제1코스 _천년의 숲길] 제1코스 '천년의 숲길' (10.86km, 약 4시간 소요): 옥룡사지에서 시작해 울창한 숲길을 따라 백운산자연휴양림을 거쳐 논실까지 이어지는 길로, 백운산의 푸른 능선을 감상하며 천년의 숲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제2코스 '만남이 있는 길' (11.4km, 약 4시간 소요): 논실마을을 출발하여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을 지나 하천마을에 도착하는 코스로, 시원하게 뻗은 전나무 숲이 인상적이다. 제3코스 '섬진강 매화길' (20.3km, 약 7시간 소요):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대교에서 매화마을까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걷는 길로, 봄 햇살에 반짝이는 섬진강의 윤슬이 특히 아름답다. 제4코스 '백학동 감꽃길' (7.2km, 약 2시간 30분 소요): 매화마을에서 백학동 마을까지 맑은 수어호와 억불봉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가볍게 걷기 좋은 코스다. 제5코스 '외갓집 가는 길' (14.4km, 약 5시간 소요): 백학동마을에서 국사봉랜드까지 이어지는 길로,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제6코스 '선비누리길' (12.7km, 약 4시간 소요): 옛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을 따라 걸으며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코스로, 옥룡사지에서 국사봉랜드까지 이어진다. 제7코스 '중흥사 토성길' (12.7km, 약 4시간 소요): 옥룡사지에서 하조마을까지 이어지는 고즈넉한 길로, 광양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제8코스 '달 뜨는 길' (8.4km, 약 4시간 소요): 하조마을에서 월출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성불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성불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다. 제9코스 '함께하는 동행길' (25.4km, 8시간 이상 소요): 월출재에서 시작해 효죽마을과 중평마을을 지나 하천마을에 이르는 장거리 코스로, 체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전적인 여정이다. [남파랑길 49코스, 별헤는다리, 배알도 섬 정원, 해맞이다리] '유퀴즈' 출연으로 화제! 아름다움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남파랑길 광양코스’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이어지는 코리아둘레길의 일부인 '남파랑길' 중 광양 구간은 섬진강의 동쪽 끝에서 광양읍까지 이어지는 총 60.9km의 4개 코스(48~51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 경관은 물론 문화, 산업, 역사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걷기 명소다. 특히 49코스에 위치한 배알도 섬 정원은 최근 인기 토크쇼 '유퀴즈'에 소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48코스 (섬진교 ~ 진월초등학교, 13.4km, 약 4시간 30분 소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섬진교에서 시작하는 비교적 쉬운 코스다. 49코스 (진월초등학교 ~ 중동근린공원, 15.3km, 약 5시간 소요):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광양제철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코스다. [남파랑길 50코스, 유당공원] 50코스 (중동근린공원 ~ 광양읍터미널, 17.6km, 약 6시간 소요): 도심을 지나 구봉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보통 난이도의 코스로, 사라실예술촌과 유당공원을 경유한다. 51코스 (광양읍터미널 ~ 율촌파출소, 14.5km, 약 5시간 소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지나 율촌파출소에서 마무리되는 비교적 쉬운 코스다. 광양시는 남파랑길 광양 구간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두루누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앱의 '따라하기' 기능을 통해 GPS 기반의 편리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걷기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흔적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건강과 힐링,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라며 "신록이 우거진 백운산둘레길과 다채로운 매력의 남파랑길 광양코스에서 5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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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진 여수시의원 05-12 17:16

    [기고] 송하진 여수시의원 “잿더미 된 여수 도솔암, 문화재 관리 행정의 무능‧무책임”

    여수 영취산 자락에 숨겨진 천혜의 기도도량인 ‘도솔암’이 화마에 무너졌다. 30만 여수시민과 불교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도솔암은 자연유산 명승지 내에 포함된 천년고찰로써 고려 중엽 보조국사가 창건한 흥국사 산내 압자 14곳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량이다. 비록 유명 사찰은 아니지만 해발 510미터에 위치해 있고, 수려한 경관에 둘러싸여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숨은 암자다. 봄이면 진달래와 가을에는 꽃무릇 등 영취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산사의 고즈넉함을 안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유산인 도솔암이 지난 11일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요사채, 극락전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잿더미가 됐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불운이 아닌 수차례 경고를 외면한 끝에 터지고만 명백한 인재(人災)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도솔암 화재는 그동안 지역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여수시 행정의 무능‧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본 의원은 그간 시의회에서 흥국사, 향일암 등 지역 주요 사찰들이 극도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감지체계 구축과 소방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과거 구태를 답습했다.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는 사실은 거센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저 불이 나지 않기만을 바란 것일까? 얼마 전 전국 산불로 잿더미가 된 천년고찰 고운사의 운명이 그저 남일이라고만 여긴 것인가? 문화재 관리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설마’라는 방심이다. 보고서에만 의존한 탁상행정과 현장을 외면한 점검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 도솔암 화재는 행정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수시는 불탄 사찰 문화재에 대한 재건 및 보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 내 전통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화재 감지기 설치, 소화시설 보강, 예산 우선 편성, 전문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와 소방당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국보‧보물급 문화유산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본 의원은 이번 화재는 엄연한 여수시 문화재 관리 행정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면서 여수시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투데이 HOT 이슈

    [정소앙 칼럼/탄핵 긴급점검] ⑥ 헌재 재판정보 외부유출 흑역사와 헌재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
    - 헌법재판소 재판 정보 외부 유출 흑역사 - 사법의 정치화와 ‘대통령 탄핵 중대성 기준’ [ 헌법재판소 재판 장면.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3월 4주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불과 1주일 전 60%에 비해 7%나 하락, 53%를 기록했다. [ 탄핵 심판 과정 ‘신뢰한다’(53%).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8.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 반면에 1개월 전인 2월 4주 조사에서 탄핵 인용 64%, 기각 28%였던 예상치에서 3월 4주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51%, 기각 39%로 기각예상치가 11%나 상승했다. 특히 3월 1주까지 28%였던 탄핵 기각 예상이 3월 2주 이후 30% 넘는 결과를 보인 것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최소한 3월 14일까지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국민 대다수 예상을 깬 결과로 해석된다. [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과 예상. 탄핵 인용 51%, 기각 39%.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8.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 지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 재판관들은 도대체 알고나 있을까? ■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외부 유출 흑역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없다고 믿어도 되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 “추호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탄핵 재판 결과)는 7대 1이다. 3일 전에 7대 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이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1일, 국회 법사위 장면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 7대 1 기각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족집게처럼 정확히 맞췄다. 보안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무색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는 ‘내통설’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은밀한 정황을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헌재 재판 과정이 외부로 유출됐던 ‘흑역사’ 사례는, 불행하게도 수도 없이 많았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서 헌재의 첫 출발이 시작됐다. 그리고 1989년 7월 14일, “사회보호법 5조 1항 보호감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 1호 선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1호 사건에서부터 헌재 재판 정보 외부 유출은 시작됐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1980년에 신설된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조항’ 때문에 79세 노인이 1,000원 상당 절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보호감호 조항이 지닌 법적 강제력 때문에, 담당 판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국민 여론이 들끓고 비판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위헌 제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소극적으로 방관만 했다. 그러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맡고 있던 조영황 변호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호감호 조항때문에 감옥에 갇힌 한 피고인을 설득해서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 이회창 대법관이 11월 18일, 위헌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뜨거운 토론 끝에 위헌 결정을 굳히고 선고일까지 결정했다. 그러나 결론이 사전에 유출돼서 법무부가 로비에 나섰다. 그래서 3월에 진행하려던 선고일은 두 번이나 연기됐고, 3월 25일 정부가 국회를 통해 사회보호법을 개정하고 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결국 법이 개정돼서 심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4월 17일, 무기력하게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화려하게 출발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위헌 제청 1호 사건의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1990년 10월 15일, 법무사법 시행규칙 선고를 앞둔 시점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정보 유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신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재판관 한 명이 결정문을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외부 유출을 또 다른 유출로 대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기 헌법재판소 풍경이었다. 1992년에는 외부 유출이거나 도청을 의심할 만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다음은 당시 내무부에서 작성했던,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동향’이라는 제목 문건 일부이다. ‘제2차 평의회 시 재판관 9명 중 조규광 소장 · 김양균 · 김문희 · 한병채 · 황도연 · 김진우 등 6명, 정치권에서 자체 해결토록 결정 유보 의견 제시’ ‘변정수 재판관, 더 이상 판결 지연시킬 경우 주심 포기하겠다고 항변’. ‘제3차 평의회에서 판결 여부 결정키로 합의’ 헌재 정보 유출의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은 1995년에 있었다. 헌재는 95년 11월 23일, 내부적으로 5·18 관련자 전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일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월 24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5·18 관련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헌재 불기소 취소 결정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심이 파다하게 퍼졌다. 언론은 헌재가 당시 계산했던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2008년 11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타 헌법재판소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정확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결론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알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결국 헌재 구조상, 핵심적인 재판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7대 1 기각 결정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을까? ■ 사법의 정치화와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 기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가 법에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랐는지 따진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각하(却下)’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탄핵 소추를 ‘기각(棄却)’한다. 그리고 여러 탄핵 소추 사유 중 단 하나라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위반 사실이 파면(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최종 선고한다. [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지난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7대 1 기각 결정 판결문에는 다음과같이 한 총리가 헌법 위반행위를 했음을 명백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 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그 행위가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인 ‘중대성 기준’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 이에 대해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대통령 경우에는 파면 결정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였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중요성을 감안, 원문 표현 그대로를 옮긴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중략)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상징문양과 설명문.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이 기준으로 보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 반헌법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각자 자신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7대 1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필자는 그런 결정 배경에,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국가에 치명적인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판관 집 주소까지 공개하고 찾아가는 극우세력의 난동과 집권 여당의 극심한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결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그전까지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판결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사법의 정치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가치 붕괴, 나아가 민주공화국 붕괴 일보 직전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국민이 ‘내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나라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에 내몰릴 때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또 미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을 기각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법관으로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는 재판관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국민 10명 중 절반이 헌재를 불신하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헌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근거는 있을 수 없다. 불법 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 0으로 탄핵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헌재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4월 4일 심판, 헌법재판소의 옳은 결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한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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