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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가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나주시의회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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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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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모든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병가를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로, 노동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체 중 병가 사용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프면서도 출근하는 사람이 아파서 쉰 사람보다 2.37배 많았다. 이는 유럽 평균(0.81배)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아프면 쉬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설정한다. 또한 신청 후 3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병가 사용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병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병수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상병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나, 시범사업 예산을 75.3% 삭감하고 본사업 시행도 2년 연기한 것은 사실상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OECD 평균 수준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구성한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소속으로, 노동자 보호 및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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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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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전남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지난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등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과 사법 당국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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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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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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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북구의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구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미용 의원은 “현재 북구에는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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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북구의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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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본격적인 연구활동 시작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회는 민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찬기, 김철민, 최정필, 김채경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정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는 소상공인과 시정부 간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지역의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자문위원단 발족 및 정기 간담회 운영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 추진 ▲전문가 초청 창업 아카데미 운영 ▲전문 연구용역 수행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T/F팀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정책 벤치마킹 ▲정책토론회 및 포럼 개최 등이 선정됐다. 이러한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민덕희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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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본격적인 연구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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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교원의 60%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하늘이법」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하늘이법」 제정의 주요 필요성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 교원 보호 시스템 강화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법제화하여 교원의 정신·신체적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 및 신속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학교 내 안전 강화 교사에 대한 폭력 및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학교에 최소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교육청이 즉각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장의 보고 의무를 법제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제정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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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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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가 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의장) 주관으로 20일 광주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광주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만15세 미만자 시민안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등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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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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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 제주항공 사고의 세 가지 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미비점 모두 담아 -정일영 의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항공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위해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 다할 것”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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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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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정부 법안 반대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을)이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20.06.09~22.06.08)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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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정부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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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건의안 가결
- 담양군의회가 19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심사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총 3건이 가결되었다. 그중 마지막 안건으로작년 12월 발표 이후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군의회 의원 전원이 농가 소득감소와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의회는 촉구건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 식량 자급 기반이 축소되어 국가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들어‘즉각 철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임시회 폐회 후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은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일년 살림을 준비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엄중한 민심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해 철회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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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건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