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전남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관련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현재 의료, 복지,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추세이다. 지역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목포시 행정에도 AI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 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29() 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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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전남 최초「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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