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위장전입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광주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입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회.
국강현 광산구의원과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건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강현 / 광산구의회 의원]
“광산구 주민들은 이미 공항, 산업단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중첩된 환경 부담을 수십 년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또다시 대규모 소각시설을 광산구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국 의원은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났고, 현재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라며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동의 범위를 300m 이내로 제한한 광주시 방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소각장 배출 영향권이 1km”라고 밝힌 만큼, 불과 300m로 동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강현 / 광산구의회 의원]
"위원회 구성 당시 5개 자치구별로 1명씩 주민대표를 선정했을뿐 지난해 12월 광산구가 1순위.2순위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에도 시행령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대표 위촉 의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 주변 주민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전문기관 선정 권한을 광주시가 행사한 점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입지 선정 전면 무효화 ▶ 회의록 전면 공개 ▶ 환경 정의 기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입지선정 회의록의 80% 이상을 이미 공개했으며, 간접영향권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300m로 설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선정 권한은 위원회 내부 결정에 따라 시가 위임받은 것이라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방식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



